Posted on 2013. 05. 19.


성북구의회 이윤희 의원, 조례 2건  발의

 

 

성북구의회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북구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관계기간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관련 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교육과 홍보등을 규정하였고, 제10조제1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안전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안전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구청장의 책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계획수립,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제1항의제2호의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여성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6조제1항의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를 “15명 이내로”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2명”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1명”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윤희 의원은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여 두 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장애인,노인분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