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5. 19.


성북구의회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 조례 발의

 

 

 

성북구의회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북구의회 제215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의결됐다.
이 조례의 제안사유를 보면 현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 만10세에서 만53세까지의 여성에 대하여 이용료의 10%를 할인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수정가결 내용은 여성의 평균가임연령을 고려하여 할인대상 연령을 당초 만13세~만55세에서 만10세∼만53세까지로 변경한 것.
이번 조례안을 제안한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은 “본 감면조례안의 시행으로 석관동 레포츠센터,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연간수입이 7,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임여성인 청소년과 가사노동 주부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