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6. 06.


우원식 국회의원, 일명 ‘전두환법’ 대표 발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 10년으로 연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10월로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그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특례조항 신설이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으며, 두 전직대통령은 편법과 탈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하면서, 호화 골프를 치고, 수천만원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 등 국민을 우롱해왔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추징금 누적액이 25조 4,000억원에 육박한 반면 미납률은 99.8%에 달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가진 사람들 소위 갑의 횡포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전두환법’ 역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며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친인척 등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전두환법’과 함께 논의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