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6. 06.


서울시의회 이미성의원‘이달의 모범조례’수상 영예
“영유아·어린이 비롯 시민들 복지 향상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이미성·강태희 공동발의)가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나우만 재단이 선정한“제2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뽑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제정(또는 전부개정)·공포된 조례 중,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 입법 발전에 기여한 광역자치단체의 모범 조례를 평가해 우수평가를 받은 것.
지난 달 28일(화)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모범조례 선정증을 수여받은 이미성의원은 “서울상상나라는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이 조례를 통하여 시민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질서 유지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제도적 지원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상나라의 운영 및 대관,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1986년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한국 진출에 맞춰 설립한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연구소로 올해 3월부터 설립 26주년을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중에서 자치입법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조례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2개월 단위로 선정하며 지난 2개월간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또한 모범조례 선정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 센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칭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김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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