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7. 11.
성북구의회, 2012회계년도 예산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마쳐~
행정사무감사는 ‘우수’,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채택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19일간의 218회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달 28일에 폐회했다.
이 번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등을 살펴보면, 박계선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규정과 학교폭력을 목격한 구민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토록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형진 의원 발의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지를 일부 확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1일2시간의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과 노인을 어르신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는 추진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안을 제시했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의 채택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하는 등 터키 외유 사건이 뒤숭숭한 가운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위원회별로 충실한 감사를 펼쳐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한편 의회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병웅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 개정 및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7.1부터 9.12일 까지 의회개혁 전반에 관해 논의해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소 학구파로 알려진 민병웅의원이 이끄는 이번 특위는 임시로 지나가는 특위가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놓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