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8. 20.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

 

김가영 기자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진지 어언 1년, 하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 수술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낙태를 한 여성은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 수술은 활개를 치고 있다.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 낙태가 가능한 병원으로 자연히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렇기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를 포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도 낙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합의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형법상 우생학적 이유,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산모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이다. 낙태를 금지할 필요성은 물론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낙태를 금지시키고 모든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 묻는 것은 터무니 없지 않나 생각된다. 상황에 대해 회피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남성, 아이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더러, 이렇게 낳은 아이 혹은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 또한 문제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오히려 그 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핏덩이같은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고 가거나 심하게는 살해하는 미혼모에 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시술을 받지 못해 의도치 않게 아이를 낳았고, 키울 상황 혹은 능력이 되지 않자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리거나 혹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다. 아무런 죄없이 태어나 영문도 모른채 버려지는 아이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낳아서 기를 의지가 있다 해도 문제가 많다. 미혼모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 시선은 어떠한가? 따뜻한 손길과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오히려 따가운 시선으로 비판하기에 바쁠 것이다. 과연 미혼모들을 보듬어 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태아의 생명 또한 그 중 하나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력만큼, 앞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미혼모의 삶, 그리고 나중에 버려질 가능성이 큰 미혼모의 아이의 삶 또한 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태에 관해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 써 다같이 낙태를 줄여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법적인 보호와 아이에 대한 육아지원 등을 제공을 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힘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하고 책임없는 행동을 막기 위한 조기 성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을 타부시하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피임약 등의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낙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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