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8. 29.


구본승 구의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1일에「서울특별시 강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은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1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구본승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강북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은 “조례안 2조, 3조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와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대상 시설물을 정하였으며 4조에서는 지원비용 청구된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의 60%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11.7「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된 이후 강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를 매년 50%~60%지원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년에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첫째,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이 수요보다 매년 적게 편성되는 속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지원액이 상당액을 차지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둘째, 올해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지원사업에도 단지별 지원액 상한제(사업 총예산의 20%한도)가 적용되어 이전 년도보다 지원액이 줄게 되었으며 매년 편성 예산액에 따라 지원액이 변동되는 불안정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구본승 구의원은 “현행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꼭 통과되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공동전기세, 공동수도료의 적정액을 안정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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