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9. 04.
윤정자 구의원, 효율적 의정활동 위해 정례회 기간 연장 등 제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선한다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례회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및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윤정자 의원 주도하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매년 2회 개최하는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례 회의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윤정자의원은 “이번 정례 회의기간 연장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민원현장 방문, 충분한 자료검토, 심도 있는 논의 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의사운영 조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총 연간 회의 일수 110일 중▲제1차, 제2차 정례회 회의일수를 4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5일에서 11월20일로 수정 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에 대한 의회 출석요구 및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규정을 받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윤정자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회안팎의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