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설립 신중해야

김가영 기자
도심 한복판에 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가 기습적으로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관찰소는 수원 성남지소(성남보호관찰소)다.
2000년부터 수정구 수진2동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온 성남보호관찰소는 계약이 만료되자 지난 4일 새벽 분당구 서현동 건물로 기습 이전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서현동 인근에 학교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과 서현동이 분당구 내 가장 번화한 시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서현동으로의 이전이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란,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이와 같은 기관이 도심 한복판으로 갑작스레 이전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태도가 님비현상이 아니냐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님비 현상이란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문장의 약자로,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단어다.
물론 이 같은 시설은 어느 곳에 세워지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인 것은 사실이나, 시내 한복판,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통학이 잦은 학교 근처에 보호관찰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교육상의 이유 등 여러 관점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라 생각된다. 반경 5km 안에 학교가 77개나 밀집돼 있기도 한 만큼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전과자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시설을 번화가, 도심 한복판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서울의 경우로 비유해 보면 이해가 쉽다. 강남역 혹은 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한복판 혹은 초등학교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으로 보호관찰소가 이전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과연 서울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지켜만 볼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동의 혹은 이해나 설득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새벽에 비밀리 이전했다는 점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발해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10일부터 무기한으로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분당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었고, 보호관찰소가 이전하지 않으면 16일부터 등교 거부 초등학교를 39개교로 늘리고 이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동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자 긴급 당정회의가 열려 법무부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갑작스런 비밀이전 후 선 이주 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관찰소를 외곽지역으로 옮겨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