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9. 25.
청소년범죄, 더 이상 간과해선 안 된다
김가영 기자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딸의 출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에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학교에 등교해 학교 측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 때 까지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이모군과 수차레 성관계를 거쳐 임신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살이 쪘다고만 생각해 출산 순간까지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조사를 위해 이군의 신분을 물었지만, 이름조차 제대로 대지 못했을 정도로 제대로 된 교제 또한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호기심이나 반항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양은 조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매우 태연하게 진술하는 등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다고 한다. 단순히 배가 아파 용변을 보려는데 아이가 나와 당황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영아를 살해해 유기했다는 것이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순히 살이 쪘다고만 생각해 본인 뿐 아니라 부모, 학교 측에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학생의 성에 대한 심각한 무지 그리고 주변의 무관심이 또다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초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본인의 임신사실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성에 무지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분명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에 대한 지도가 없지 않았을 터인데 10개월이 되도록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될 정도로 놀랍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배우는 학생들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 없이, 본인의 몸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른채 무작정 성에 관한 것들을 접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에 대한 올바른 사전교육과 더불어 학생들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
문제는 성교육의 부재, 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와 태도 뿐 만이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다한들 그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행법 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강간, 강도, 방화, 살인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무려 600여명. 한 생명체를 칼로 수십 차례 찌르고 아파트에서 던지는 행위가 과연 나이로 인해 정당화 될 수 있는 범죄일까. 죄의 사안이나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정해야지, 더이상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인해 처벌을 막기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사건 또한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 이러한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본보기의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