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9. 25.
성북구의회 정형진의원, 한글 사랑에 앞장
“생활 속에서 한글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2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날 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장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함▲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랑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함▲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쓰도록 함▲구청장은 홍보담당관을 한글사랑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함▲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도록 함▲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형진의원은 “올해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한글반포일(10월9일)이 22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 지정되는 뜻 깊은 해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성북구민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함으로서 생활 속에서 한글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