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0. 01.


법(法), 물 흐르듯 행하라
 

김선진기자

 

 

얼마전 자신의 친누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남자를 폭행한 남동생의 행동이 과연 정당방위 인지 아니면 과잉방위 인지에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피의자에게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면 이건 100% 정당방위 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의자를 폭행했으니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 된다고 한다. 참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 누나를 폭행하려 하던 남자를 보고 이 세상에 가만히 있을 남동생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직 성폭행f 안했으니 그만 조용히 돌아가라” 고 타일러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공방 운운하며 정당방위이니 과잉방위이니를 따지는 자체가 너무도 이상하게 느껴진다.

‘법’ 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상대방을 해치거나 사리사욕을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인적. 물적인 재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것도 사람인지라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완 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만들어진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나 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전직대통령 추징금법등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법을 만들거나 보완하면 될 것이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특히 서민들 골탕 먹이는 행위를 한 사람에겐 엄청난 중형과 무한대의 공소시효를 주었으면 한다.
안 먹고 안 입고 한푼두푼 모은 금쪽같은 재산을 눈 한번 꿈쩍안하고 너무도 당연하다는듯이 해먹는 인간들을 볼 때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법은 권력이나 금력에는 순한 양이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명절이라고 15~20시간 이상씩 길거리에 시간을 투자하며 부모, 형제, 친구를 만나라 다니는 선량하고 정이 많은 우리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줄 법은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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