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0. 02.
주유소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2년간 2,597억원!
오영식 국회의원 “주유소 정량미달 적발은 최근 3년간 24배나 급증”
오영식 국회의원이 최근 2년간 전국 주유소의 주유기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2,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의원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주유량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2011년 1,231억원(휘발유 469억원, 경우 762억원), 2012년 1,366억원(휘발유 521억원, 경유 845억원) 이었다.
이 같은 액수는 2011년 20L당 평균 오차 43.9mL를 연간 석유 총 소비량(휘발유 111억L, 경유 199억L), 2012년 20L당 평균 오차 46.1mL를 연간 석유 총 소비량(휘발유 114억L, 경유 203억L)으로 환산한 석유 손실량에 평균가격을 적용해 나온 추정액이다.
연도별 평균오차 및 소비자 피해 추정액 조사대상은 2011년 전국 2,255개 주유소의 3,663개 주유기, 2012년 2,798개 주유소의 4,189개 주유기였다. 주유기 오차의 발생원인은 작동오차 뿐만 아니라 저장탱크ㆍ배관 등 설치환경에 따라 오차발생 가능성이 있고, 기계적 마모, (계절별) 온도, 부품고장, 유증기회수설비 등이 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의 정량검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3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되었으나, 2010년 13개 주유소, 2011년 22개 주유소, 2012년 74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적발되어 최근 3년간 2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기 불법조작 장치 설치 업소는 2010년 1개 주유소에서 2012년 27개 주유소가 적발되었다.
정량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량검사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적용(주유기: ±0.75%, 20L 기준 ±150mL)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