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피폭 대비해야 한다
김가영 기자
서울 도심에 자리잡고 있는 갑상선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 청소원 등에게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대 10배의 방사선이 피폭돼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적 허용기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은 연간 1mSv이하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갑상선암요양병원 3곳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평균 피폭량과 청소원, 원무과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각각 3mSv, 3.4mSv, 2.4mSv, 10mSv로 나타났다. 특히 원무과 직원의 경우 환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거나 환자들과 산책을 하는 등 장시간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간 피폭량 수준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원실 내 변기와 문 손잡이, 세면대 등도 일반적인 방사선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내 방사선 피폭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갑상선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검진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방사선 함량을 낮추기 위한 청소 기준이나 안전조치가 없고,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방사선은 DNA분자를 전리시켜 이를 손상시키고, DNA가 손상되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이렇게 유전적인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궤양, 백내장, 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하지만 방사선은 우리 생활의 일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현행법상 갑상선암 요양병원은 소관부처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방선 누출이 무방비로 일어남에도 이와 같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사선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과 이에 더불어 해당 병원에 방사선 피폭 대비 안전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