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1. 06.


700MHz 무선마이크 사용 금지

 

 


김가영 기자

 

전국의 노래방이나 학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선 마이크가 11월 1일부터 사실상 불법으로 내몰렸다. 정부가 700MHz의 \'황금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파수 대역을 모두 비우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700㎒ 대역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학교, 종교 단체들은 당장 마이크를 교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는 현재 노래방, 종교단체뿐 아니라 학교 등의 교육시설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700㎒ 마이크는 80만~1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무선 마이크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700㎒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정부의 요구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던 업체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실제 900㎒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 제품의 경우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해 무선 마이크 사용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장과 영세 노래방들은 약 2800억 가량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마이크 교체만 요구할 뿐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무선마이크 1개당 최소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인 셈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이용자들의 경우 무선마이크를 계속해서 구입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이크 교체비용뿐 아니라 추가 피해또한 우려되고 있다.
700MHz 황금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무작정 ‘불법이다. 바꿔라’는 식의 통보가 되다 보니 이 주파수 영역대 무선마이크를 잘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로서는 갑작스레 수 천 억원의 비용 부담이 생겨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무선마이크 교체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700MHz대역 무선마이크 판매 및 유통 금지 방안 등을 마련하고, 바뀐 법안에 대해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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