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2. 05.


도봉소방서, ‘긴급자동차에 길을 열어주세요~’

 

 

 

 

 

 

도봉소방서(서장 남문현)는 지난 달 28일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훈련,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긴급자동차(소방차)에 길 열어주기 운동을 강조했다.

하지만 계속 늘어나는 교통량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긴급 출동차량의 출동여건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봉소방서 관계자는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한 화재의 경우 최초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함으로 매우 중요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최초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며 “하지만 긴급차량이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은 쉽게 진행되지만은 않는다.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이 많아 애를 먹기 일쑤이고,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어 시행된지 2년여가 되었지만, 양보의식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방관의 60% 이상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막힌 도로를 이리저리 빠져 나가고 있는 소방차가 우리집을 향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 내 가족이, 친구가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달리고 있는 긴급 출동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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