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1. 01.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김가영 기자

 

 

 

 아내를 살해한 죄로 복역한 50대가 가석방 출소한 지 2년 만에 사귀는 여성을 또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2004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가석방으로 2011년 10월 풀려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2월,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6개월 뒤인 같은 해 8월 23일 의정부시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 모씨 와의 말다툼 끝에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또 기소된 것이다. 박씨는 김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거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여러 번 찌르는 등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속된 박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혐의 피의자의 재범과 그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은 이번뿐 만이 아니다.
 우선,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 대한 형벌이 9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살인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수감자에게 가석방이 웬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놀랍다.
 나이가 적으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정상 참작하고 이 외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와 타당성으로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러저러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량이 줄어들고 있다. 혹 형량을 받더라도 수감 시 성실한 척 종교에 충실한 척 조금만 버티기만 하면 가석방 또한 받을 수 있으니 가히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칭할 만하다.
 게다가 성폭력사건, 살인사건 등 기타 유사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만천하에 죄를 알리기는커녕 몇몇 단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운운하기에 급급하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이 그렇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 있는다수  국민들의 인권은 누가 챙겨 줄 것인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기 마련이나 흉악범들이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인지 그들의 권리와 인권은 보호 마땅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 같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인권을 챙기기에 앞서 공익적 차원에서 또한 잠재적 범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범죄예방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판결 이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함으로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처벌과 형량에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보다 강력하고 엄중한 벌이 내려져 한 나라의 법이 얼마나 무겁고 위대한 것인지 보여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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