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1. 08.
작심삼일(作心三日)
김선진 기자
연말연시가 되면 건강 행복 대박 화목 건승 이런 덕담 몇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마도 작심삼일이라는 말 일 것 같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연말이나 연초에 문자나 전화 아님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많은 덕담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중 일부 내용은 자신의 각오를 다짐하는 문자도 보아왔다. 주로 금연 금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 내가 술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마시면.... 어떤 통계를 보면 연초에 결심하는 맹세의 지속력이 처음 3개월은 굉장히 높은 빈도를 자랑하다가 봄부터 그 수치가 확연히 떨어진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날씨나 봄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옛말에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은 입맛에 당기고 이로운 것은 멀리 하게 된다고 하니 아마 다른 이유보다 이 이유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 중에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김영란 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직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시절 초안한 내용을 정부가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인데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김영란 법의 주 골자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는다. 좀 더 규모를 자랑하는 모임은 회칙도 만들고 조금씩 기금도 마련한다.
마련한 기금의 대부분은 회원의 경조사나 내부 행사에 쓰이지만 그중 일부분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기자가 속한 운동모임에서도 연말2~3주 운동장에 기금함을 설치 7~80만원정도 모아서 관내 불우 청소년 돕기에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 자선냄비의 모금액중 억대의 기부금들이 들어 있다고 한다. 만약 국회에 계신 분(?)중에 억대의 금품을 기부했다면 방송3사는 물론 주요 일간지에는 모조리 기사화가 됐을 것이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재벌집 자식이 카메라 없는 곳에 웬 자원봉사’ 라고 하는 걸 보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려고 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위의 김영란 법도 바빠서 아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산적해서 처리 못했다고 인정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한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랏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이다. 정말이지 올해 2014년 갑오년에는 작년처럼 안했으면 한다.
일반 소시민들도 작심삼일을 이겨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올해 주위 경제 여건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국가공무원 공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단 한시간이라도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