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2. 05.


새누리당 강북갑, ‘불법 옥탑방 양성화 시책’ 설명회 가져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시행

 

 

 

 

 

 

 

새누리당 강북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정양석)는 지난 달 22일 오후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불법옥탑방 양성화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성희 강북구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원, 음광석 대신건축사무소장, 이복근 전 구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특별조치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주민들의 민원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많은 구민들이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됐다.

이날 이성희 부의장은 “이 자리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1건도 접수가 안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토대로 충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것이며 미진했다 여긴 답변은 정확하게 파악해 추후 연락을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특별조치법은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전용 85㎡ 이하)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 주택(연면적 330㎡ 이하) 무허가 양성화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며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날 1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인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질문 쏟아졌는데 주민들은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의 노출된 베란다 완화’, ‘옥상의 보일러 시설’,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요비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설계 소요비용’, ‘발코니 무단 변경’ 등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이성희 부의장, 유군성 의원, 음광석 소장, 이복근 전 구의원이 전문가 의견으로 명쾌한 답변을 주며 궁금증을 해결했다.

아울러 정양석 위원장은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생활정치“라며 “거창한 현수막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며 더 많이 공부해고 노력해서 보답해 드리는 것이 새누리당과 선출직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유권자들의 권리이며 지방의원들의 의무다. 이러한 분위기가 6·4선거로 이어져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짧았지만 의미 있는 1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현장을 통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구민들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는데 내 상황이 어쩐지 궁금했는데 오늘 설명회가 마련됐다는 소릴 듣고 와서 궁금증을 해결하니 생활속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주민들이 가려운 곳을 속시원하게 긁어주고 해답을 얻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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