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처해주면 안 된다
김가영 기자
세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구속됐다. 하지만 경남 창원지법 최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김 씨는 법원의 선처로 쉽게 풀려났지만 도무지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문이 든다.
김 씨는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다. 물론 희소병으로 인해 개인의 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병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자신의 꿈이 좌절된 사람이 김 씨만은 아닐 터. 이 모든 사람들이 술에 의존해 살고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일로 속상해 술에 의존하고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과연 선처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특히나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처를 해 주다가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닌 다섯 번, 열 번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의 몇 번의 선처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그가 이번이라고 달라질까? 그가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그 피해자가 누가 될지, 혹여 큰 사고로 이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지 의문이다.
딱한 개인 사정은 알겠으나 자신의 개인사로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다분한 음주운전, 예비 살인자나 마찬가지라 생각되어 더 이상의 선처는 있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처로 인해 음주운전이 심각한 일이 아니고 벌금이면 쉽게 면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까 걱정부터 앞선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음주운전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단순히 몇 만원을 아끼려다 자신의 목숨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