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3. 12.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 12, 13구역 주민간담회 열어
구역해제 유형 및 관리방안 놓고 열띤 토론
지난 6일, 꽃샘추위와 막바지 내리는 눈 속에서도 성북구(구청장 김영배) 장위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는 주민들이 빼곡히 모였다.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영배 구청장이 주재하는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간담회가 열린 것.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재개발 해제가 확정된 장위12, 13구역의 존치관리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자 김영배 구청장 외에 김세용 고려대 도시재생사업단 교수, 신규식 유아컨설턴팅 대표 건축사, 송상철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문남식 동해종합기술공사 상무, 이주원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직능단체장 및 해제구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영배 구청장은 장위1동 12, 13구역을 방문, 도로포장 대상 지역, 무단투기 다발지역, 담장벽화사업 대상지 등 뉴타운 해제구역의 정비 대상지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난 10여 년 간 뉴타운 지역에 묶여 도로 및 주택 노후화 등으로 도로포장이 절실한 상태이며 담장 노후화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좁은 골목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가 도로자체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세우기 앞서 해제구역 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발언한 전문가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해제로 각종 도로 확장공사를 포함한 필수기반시설 공사 계획이 모두 해제된 상황에서 장위12, 13구역을 관리하는 방안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촉진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계획,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을 포괄하는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주로 이용되는 ‘존치지역 변경’,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과 연계성이 약하고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 ‘부분 지구제척’, 마지막으로 지구 전체가 지구지정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모든 구역을 해제시키는 ‘전체 지구해제’ 방법인데,
문제가 되는 점은 재개발이 해제된 12, 13구역과 인접한 14구역이다. 구역해제로 재개발이 확정된 인접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수기반시설 및 일조권·경관·스카이라인, 대지조성 레벨 등 개발의 연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연계성을 중시해 재정비 촉진지구를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할 시, 모든 절차를 밟는 데는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은 “최근 존치구역에 대한 주민주도의 참여형 재생사업이 뜨고 있다. 뉴타운 존치지역 정비사업 1호인 ‘길음동 소리마을’을 비롯한 마포구, 은평구 등의 성공사례를 봤을 때 이번 장위12, 13구역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영배 구청장은 “오늘 장위동 219번지 일대를 돌아본 결과 주차장과 계단, 담장, 옹벽 등 상당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루빨리 CCTV 설치, 담장벽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며, “장위12, 13구역의 재개발 해제는 확정되었다.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않겠다. 존치구역으로의 변경여부는 해제구역 주민의 의사대로 실현하겠다” 고 밝혀 재개발사업 관련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확실한 답했다.
한편 주민간담회는 존치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향후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