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3. 20.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 개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2일 오후 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도봉구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를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동진 구청장과 변호사, 법학교수, 사회복지학 교수, 종교단체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이동진 구청장은 모든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 흔치 않은 일이다”며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구 행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 미지수 이지만 상징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조례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관행들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유수남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이 차례로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는 김규현 교구협의회 전 회장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강수경 덕성여대 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김규현 위원장은 “많은 점에서 부족한데, 도봉구 개청이래 첫 발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 당혹스럽고 걱정스럽고 해야 할 일인지 당혹스러운 마음이다”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많이 도와주고 충고해주어 우리 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도봉구 인권위원회는 도봉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지난 2013년 3월 도봉구 인권조례제정 추진계획 수립됐고, 이후 조례제정 추진 위원회 구성 티에프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수립됐다.
2013년 3월 29일 인권기본조례 제정 추진 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으며,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 시민운동가, 구의원, 구청 부서장으로 구성되 향후 회의 일정과 조례의 기본 내용 준비했다.
이후 기본 조례제정추진위원회 1-2차 소모임을 통해 7월 23일 인권기본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와 도봉구기본조례 합의안이 도출됐으며, 11월 14일 도봉구 인권기본조례가 공포됐다.
조례공포 이후 12월 6일 도봉구 인권단체 및 기관간담회를 통해 인권분야 관심사항과 의견을 청취해 2014년도 인권정책 업무계획에 관한 안을 마련했다.
도봉구 인권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 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구의회 의원 2명, 감사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이다.
한편, 도봉구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을 비롯해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자문’,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또는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자문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