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3. 26.


악플, 벌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김재은 기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익명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대중화 되면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익명성의 영향력은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익명성의 폐해는 악플이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피해를 봤다. 그 예로 몇몇의 네티즌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악담을 퍼붓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 등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고에 의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시달리고 있다.
 또 다른 익명성의 폐해로는 마녀사냥이 있다. 마녀사냥이란 네티즌이 특정대상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트려 진실처럼 몰아가는 행위이다. 그 결과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네티즌에게는 아니면 그만일 뿐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물론 익명성이 단점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익명성은 대중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더 깊은 차원의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익명성은 성숙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있는 측면도 있다.
 현재 악플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처벌로는 악플을 규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악플러 중에 일부만 벌금형에 처해질 뿐 많은 악플러들은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 물론 규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악플러로 하여금 악플의 피해를 인식시키고 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재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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