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4. 09.


강북구,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조례마련
구본승 강북구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제기한 조례 심의 

 

 


지난 4일 개회한 제17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송중,번3동)이 2012년 11월에 구정질문으로 제기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구본승 구의원은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동 복지위원회 또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자.’고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그 후 구청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2013년 11월 제17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도봉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인『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을 강북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재차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으로부터 ‘향후 타구의 사례를 예의주시하여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최근 미아동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근거 조례가 강북구의회에 상정되었다.
 
구본승 구의원은 “동 복지협의체의 활동은 복지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의미있는 노력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며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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