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5. 20.


강북구, 청렴식권제 운영

금품, 향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직자들, 외부인과의 식사자리가 더욱 부담스러운 이유다.  

  강북구가 민원인의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인과의 불가피한 식사 시 구내식당 이용을 제안하는 「청렴식권제」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렴식권제」는 이권개입, 청탁의 소지가 있는 외부인의 접대를 사전에 차단하여 비리 발생을 예방함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 제도는 보조금관련 8개부서, 재·세정 2개부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13개부서 등 외부인과 접촉 빈도가 높은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청렴식권제는 외부인이 오전에 방문하여 업무협의가 부득이하게 점심시간 이후까지 장시간 지속될 경우로 이용을 한정하고 있다.

  구는 구내식당 1인 식비기준인 3,000원(구청사)과 3,500원(별관, 보건소)의 민원인용 청렴식권을 해당부서에 배부하고 소진 시 추가배부토록 할 계획이며 청렴식권 사용 독려를 위해 사용 직원에게는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구는 이번 제도가 외부인이 식사접대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함은 물론 민원인과의 투명한 업무처리 및 소통을 통해 청렴한 접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