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5. 27.


성북구보건소,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성북구 보건소에서가 24시간 편의점 내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13개 품목(해열진통제 5품목, 소화제 4품목, 감기약 2품목, 파스 2품목)을 말한다.

 보건소는 지난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취지 및 역할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및 시민지킴이 점검항목, 약물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지킴이는 오는 6월부터 성북구에 등록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 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하며 점검결과는 보건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품목은 1회에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만 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금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점포 게시 △안전상비의약품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안전상비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황원숙 보건소장은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의 탄생은 우리동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주민눈높이형 계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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