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5. 27.
유대운 국회의원, 국가 재난대응체계 강화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요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도록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었던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규모나 중요도가 큰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로 하여금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휘·명령체계의 혼선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구성·운영되는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중대본과 병합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중수본부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소방방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대본부의 차장으로 둠으로써 사고수습 주체 간 지휘·명령체계를 분명히 하여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세월호 침몰 시 중대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재난대응체계는 구조자수 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재난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난 수습 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리고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실종자 구조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재난대응체계는 지휘·명령 체계가 단순해야 중앙에서 현장까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 체계는 그렇지 못함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총괄 조정 및 지원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행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한계를 보여, 중요한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로 하여금 중대본부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대운 의원은, “향후 국가안전처 설립 등 국가 재난대응체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개정안의 취지, 즉 지휘·명령체계의 단순화와 긴급구조체계의 일원화, 그리고 현장지휘권한의 강화 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