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6. 18.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시행

건강보험공단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의거 10대 분야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자에 대한 급여제한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를 말하며, 체납후 급여제한자는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자 중 해당 대상자이다.
공단은 급여제한 실시에 앞서 6월 한달간 시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고 급여제한 적용 범위는 초·재진 진료 모두 적용된다.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로 일반진료비 전액을, 급여제한자는 요양급여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무자격자는 진료를 받은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을 소급취득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이 가능하며, 급여제한자는 진료사실 통지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후 2개월 내에 완납시 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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