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7. 09.


도봉구, 2014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12억원 규모,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원에 나섰다. 구는 7월 한 달간 ‘2014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융자대상자 범위를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여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는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명절 전에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자금 지원은 8월 26일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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