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7. 10.


간접흡연 피해 심각하다

 

​김재은 기자

 비흡연자들은 길거리 혹은 횡단보도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얼굴을 찌뿌린 경험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길거리 흡연은 이렇듯 두개의 권리가 충돌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에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더 중시하는 추세이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거리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고 카페, PC방등에 흡연구역을 만들게 하는 등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만큼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간접흡연을 하면 주로 필터를 거치지 않은 부류연을 마시게 된다. 부류연은 필터를 거치지 않아 필터를 거친 주류연 보다 더 많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다. 그 결과 주류연을 마신 흡연자보다 부류연을 마신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확률이 80배 높다.
 
또한, 간접흡연은 직접 담배연기를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3차 간접흡연자는 직접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흡연자 혹은 2차 간접흡연자의 소지품, 옷, 머리카락 등을 통해 유해물질을 접하게 된다. 이는 한 사람의 흡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는 비흡연 가정의 어린 아이에게 까지 담배의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도 문제지만 건물 내에서의 흡연도 문제다. 테라스 혹은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위층까지 올라와 층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 층간의 담배연기 때문에 위층의 주민이 아래층의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간접흡연의 해롭다는 이유로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 다만 흡연자들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