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8. 21.


박문수 강북구의원, 등기변경 신청비용 절감 ‘구민 편익증대’ 기여
‘건축물 등기변경 신청 서비스 운영 안내 홍보’ 큰 호응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이 변경되면 구청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는 ‘건축물 등기변경 신청’ 서비스 이용을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의 서면질문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 구에서 안내 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써 박문수 의원은 기존에는 건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무사에 위탁해 많은 수임료를 들여 등기변경을 해야 했지만,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사용승인된 것에 대하여 등기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유자들이 등기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폭 줄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구현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물 등기변경 서비스는 지번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 표시변경, 건축물 철거, 멸실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구청에서 직접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물 등기변경신청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한 결과  올해 260건의 등기를 대행 처리해 주었으며, 주민들에게 2,850만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경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등기변경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때 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에 해당하는 납부영수증을 신청서류와 함께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박문수 의원은 “등기변경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서비스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서비스 실시에 따라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무료로 건축물 등기변경 서비스를 대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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