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0. 23.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세요!”
성북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최근 3년간 서울시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33%를 차지했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3%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등 해마다 주택화재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크다.

특히 성북구는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81%로 서울시 평균 77%보다 높으며,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 비율이 42%로 서울시 평균 38% 보다 높다. 2013년도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에 발생한 화재가 59%를 차지하여 주택화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4시간 주거공간인 주택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 미비로 대처가 늦어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를 개정 및 시행하여 지난 2012년 2월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5년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씩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열과 연기를 감지, 경보음을 발해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화재 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지난 해 2월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날 늦게 영업을 하고 새벽에 곤한 잠에 빠졌던 할머니가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경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신속히 대피하는 한편 119로 신고하여 인근 전통시장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 할머니는 화마로부터 살아나옴으로써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준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겠다는 사례가 있었다.

성북소방서(서장 심재강)는 성북구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초기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900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소화기를 전달해 주고 있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 성북소방서 예방과 예방팀(☎02-925-090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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