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0. 24.


강북경찰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에 알림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경찰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기관이 등록정보를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성범죄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이 있을때마다 2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20년간 등록기간중 매년1회 사진촬영 의무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자 중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인터넷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되어 공개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19세 미만을  대상으로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 및 아동시설,교육시설의 장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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