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1. 06.


의원급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 관련 안내’ 
의원 및 약국 토요 오전 진찰료 가산 제도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그간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만 적용하였던 진찰료 가산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및 조제투약 시 기본진찰료(의원)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약국)의 30%를 가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즉, 토요일 오후나 휴일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다. (기존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 가산 적용)

토요일 오전 진료시, 진찰료 환자 부담금은?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토요일 오전과 오후가 똑같이 가산된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제도 초기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담하도록 조됐다.

 초기 1년간은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14.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15%를, ’15.10월부터는 가산금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즉, 본래 토요일 오전도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환자(초진)는 5,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행 초기 1년간은 4,000원만 부담하도록 하고 시행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본래 본인부담금 수준(5,000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토요일 오전 진료 시, 총 진료비가 만 5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을 부담하고, 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65세 미만 환자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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