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1. 06.


 

 

정당방위의 기준 바로 세워야 한다

 

김재은 기자

최근 집에 칩입한 50대 도둑을 제압해 뇌사상태에 이르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집에 칩입한 도둑을 제압했을 뿐인데 오히려 범죄자가 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청년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디서부터 과잉방위인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8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먼저 방어 행위여야 하며,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 그리고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되며,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된다. 또,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되고,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러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필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의 조건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8가지 조건을 다 지키려면 범죄자가 눈앞에서 무엇을 하던지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 할 수 있을까? 만약 실제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를 생각하면 답은 바로 알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기준은 범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정당방위 기준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피해도 우려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현재의 정당방위 기준은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저해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범죄자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도둑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고 도둑이 때리고 칼로 흉기로 위협해도 꼼짝하지 말라는 기준이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앞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위협에 처해있는 이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야 하며 범죄자들이 날뛰는 사회가 될까 두렵다. 정부는 하루빨리 정당방위에 합당한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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