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11. 27.
성북구, 2015년 생활임금 월 ‘149만 5천원’ 결정(시급 7,150원)
정부 발표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28% 높은 금액
전국최초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5년도 생활임금을 월 149만 5천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150원으로, 지난 해 생활임금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28%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3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이로써 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난 9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와 계약을 맺는 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성북구에서 생활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총 110명이며,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으로 160여명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까지 2015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저임금 근로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이며, 성북구는 전국 최초로 201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