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1. 15.
‘장그래 법안’의 문제점
김재은 기자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등 양적으로 개선됐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시작이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수는 6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877만6000명의 32.4%에 달한다. 특히 이들 비정규직의 88.2%는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64.2%에 불과하고 사회보험 가입률은 38.4~44.7% 정도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정규직은 7.1년, 비정규직은 2.5년으로 격차가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최근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장그래 법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령에 따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 요건 등은 완화하는 등으로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풀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장그래 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폐해를 강화시킬 수 있다. 기업은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숙련된 노동자들을 전보다 2년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전보다 적어질 것이며 더 이상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년의 계약이 끝난 비정규직직원들은 다른 직장을 찾다가 다시 비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전에는 2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지만 4년으로 바뀐다면 그 두 배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제이다. 다시 4년간의 계약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 기간만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