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1. 22.


어린이집 문제 조속한 처방 내놓아야

 

 

김재은 기자

 최근 연속적으로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낮잠시간에 아이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던지거나, 아이가 운다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거나 발로 가슴을 차 넘어뜨리는 등 여러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지금은 맞벌이가 사회에서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이 집은 부모가 마음 놓고 맞벌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고마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혹시 우리아이도 하는 마음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논란을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현 CCTV의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부의 정책은 보기에는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으나 실효성은 없어보이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보인다.

어린이 집은 전국적으로 4만 3752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CCTV를 설치한 곳은 21%에 불과하다고 한다. 게다가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CCTV를 전수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은 적지않다. 한편으로 CCTV의 존재가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간섭이 강해질 수 있다.
 어린이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감독관이 파견될 때마다 CCTV를 확인해 수업의 진행과 실태를 확인하고, 교사와 어린아이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사례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 또한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의 마음가짐이다. CCTV를 활용하더라도 사각은 존재할 것이고 감시자 혹은 감독관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에서 특히 인성부문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아무나가 아닌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사도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일종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교사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다양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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