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1. 28.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자치사무 민간 위탁시 의회에 동의 절차 무시”
도봉구의회 홍국표(쌍문1·3동, 창2·3동)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민간 위탁한 대상기관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을 포함해 96개소이다”며 “서울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도봉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단 한번도 구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조차하지 않았다. 현재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한 97개소에 모든 사무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에 원천무효이며 97개소 민간위탁은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조례는 우리 도봉구의 법률이며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의 조례를 제정 심의 의결하는 입법기관이다. 36만 도봉구민의 대표기관이다. 구청장께서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법률을 어긴 중대한 일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정을 이제는 끝내야 할 것이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