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1. 29.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부결에 아쉬움 표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송중동·미아동·번3동)은 ‘의원이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류를 요구해 부결됐다.

지난 19일 박문수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원이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무죄추정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함으로써 부결됐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등 지급이 중지 되지만 무죄로 확정판결이 되면 미지급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해 전액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 추가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일반 주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강북구의회 14인 의원들에게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권한을 늘리는 것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강북구의회 의원특권 내려놓기’가 부결됨에 따라 매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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