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12.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번1동 445, 447번지 특별계획구역’ 민원청취
“강북구청의 타당성조사 미실 시로 주민기대 외면”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지난 5일 강북구 관내 번1동 445번지와 447번지 주민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유 의원이 간담회를 가진 구역은 127가구로 2009년 지구단위 구역 내 특별계획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증축·개보수는 심의를 거쳐 허용되나 개별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이날 유인애 의원에 따르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당지역의 복합개발이 늦어진데다 부동산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따른 세금만 늘어나 재산상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2012년 2월에는 60가구 주민들이 재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강북구청장에게 보냈으나 구청 측은 10년 동안은 변경이 불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타당성 검토 후 서울시에 변경요청 하겠다는 대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인애 의원은 “국토의 계획에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정비구역은 10년마다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관리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유 의원에게 “법의 취지에 따라 지정된 지 5년째인 2014년에 구청의 타당성 여부조사를 기대했으나 구청 측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용역예산이 없어 우선순위가 늦다는 등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구청 측이 균형 된 도시계획을 위해 지구지정을 하더라도 재산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법에 규정된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서울시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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