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16.
알바생과 업주의 관계는 갑을관계가 아니다
김재은 기자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의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된 광고는 최저시급 편과 야간수당 편 그리고 인격모독 편 3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이 광고는 알바생을 갑으로 표현하며 올해 5,580원으로 오른 최저 시급과 야간수당 수당 등에 대한 정보전달을 통해 법적으로 정한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알리고 지키려는 의도로 제작되었다.
이 광고를 통해 자신이 최저시급조차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알바생들도 있었으며, 야간수당의 존재를 처음 알게된 알바생들의 사례도 있었다.
알바생들의 입장에서 알바몬의 광고는 알바생들의 권리를 수호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면을 보이기도 했다. 야간수당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만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이는 알바생이 업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알바생들에 반해 일부 업주들은 이 광고에 대해 반발하며 알바몬 가입을 해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치 광고가 자신들을 악덥업주라고 표현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몇몇 업주들은 알바몬을 탈퇴하고 ‘사장몬’이라는 카페를 만들고 활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사장몬은 정직한 사장님들의 정보공유를 위해 그리고 알바몬 광고 사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정직한 업주들이라면 굳이 알바몬을 탈퇴해서 사장몬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애초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갑과 을을 따진다는 것이 이상하다. 알바는 업주의 부족한 노동력을 알바생을 통해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바생에게 급여를 주는 것으로 누가 갑이고 을인 것이 아니라 잠시 필요에 의해 서로 거래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업주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알바생이 존재하고 업주에게 알바생의 선택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알바생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