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2. 27.


​의료행위에 대한 진정성과 윤리의식 높여야

 

 

김재은 기자

 최근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에 셀카를 찍거나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사진 외에도 부적절한 행위는 다른 병원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현행 의료법에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혹은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애매한 조항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술 중에 일어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이슈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사진을 올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사칭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병원의 의료진도 간호조무사들의 호칭을 간호사로 했다고 한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은 큰 차이가 있다. 간호사가 되는 과정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고시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면허인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해 시험을 통해 받는 자격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보통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들만 있다고 한다.
 
성형외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들의 원인들 중 일부는 위의 부적절한 행위들과 부족한 간호조무사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의료 범주를 떠나서 의료진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진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성형외과라고 절대로 가벼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형 수술 중에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일정수의 간호사를 상주하는 법안을 통해 위와 같은 논란을 어느 정도 방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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