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4. 30.


체벌문제, 적정가이드 필요하다

 

 

김재은 기자

최근 아이에 대한 체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9월부터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즉, 이제 가정에서 아이에게 체벌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나 폭력도 아이들에게 행해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 훈육의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든 체벌을 금하는 것이다.
 
체벌로 아이의 잘못을 한시적으로 고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 지속적으로 교정할 수는 없는 만큼 때리지 말고 대화 등 비체벌적 요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게다가 때리는 방식의 체벌에 아이가 익숙해질 경우 부모의 체벌 강도가 더 세지면서, 결국에는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 9천800여 건의 아동 학대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경우가 8천40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예로부터 훈육의 과정에서는 매, 즉 체벌이 존재했다. 체벌의 목적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아이가 더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일명 사랑의 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정도가 지나친 체벌에는 문제가 되는 것에는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결과가 아동학대가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체벌 또한 훈육의 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능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지나친 체벌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적정한 체벌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로 인한 아동 학대를 막으려는 취지는 정말 좋지만, 체벌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기 보다는 체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여 과한 체벌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느 선이 체벌과 학대 인지에 대한 기준을 통해 가정에서도 체벌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통계상으로 지적한 9800여건의 아동학대 중 8400건이 가정에서 일어난 경우 모두가 체벌로 인한 경우가 아닐 수 있다. 주폭 등 체벌과 관련없는 것이 오해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가정폭력의 피해가 많다고 무작정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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