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9. 23.


강북구의회 의원, ‘활발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와 의결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8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조례 제정과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11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처리로 제·개정, 앞으로 시행될 조례는 총11건으로 ▲ 서울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승,장동우,이백균,김영준,이정식,강선경 의원 공동발의) ▲ 서울시 강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박문수 의원)▲ 서울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준,구본승 공동발의) ▲ 서울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 서울시 강북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명숙 의원) ▲ 서울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수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승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식 의원) 이다.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구체화 방안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 구본승, 장동우,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강선경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 감면규정 오류사항 수정을 통한 규정 정비로 운영의 혼선예방과 감면지원을 구체화 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24일 신설해 시행된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30% 감면 규정이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오류사항을 수정, 별도 항목으로 내용정리해 구체화 했으며, 현행 국가유공자와 등록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비율 30%를 50%로 환원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체육시설 이용 소외계층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권장·보호 방안 열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등
   - 박문수 의원, 4건의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로 조례정비 앞장, 본회의 가결 -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은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 했으며,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 정책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햐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동 및 육성·보호에 필요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체육동회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지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5명 이상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단체로 제한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 강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매년 장애인 체육행사를 예산지원 해왔으나, 금번 조례제정으로  장애인 체육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조례를 알기 쉽게 고쳤다.

■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유인애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현재 각 동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지역 방범활동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현재까지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해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 되고 있었으나, 2016. 1. 1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지방재정법’ 의하면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정의,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방범대의 신고 방법 그리고 조직구성,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조례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소상공인 육성·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김영준, 구본승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자금 지원 자문 및 교육사업, 정보 제공 사업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구청장의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 시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심폐소생술’ 인력 양성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영심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생활주변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두 손의 기적 ‘심폐소생술’교육 기회제공과 인력양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및 고위험군 환자 가족, 공무원 등 우선 교육 대상자 지정,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제정 시행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한 요즈음, 구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평가속에 심폐소생술 교육기회 마련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구민들의 안전의식도 고취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과 지원방안 열려...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 김명숙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현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홀몸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만 65세이상 가족 등의 지원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책무,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과 시행,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내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홀몸노인 안전도우미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 서비스 제공과 장례서비스 등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제정 시행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함으로서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경제조직간 유기적 협력과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구본승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 구청장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운영과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제정 시행으로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비정규직 증가, 사회공동체 약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각종 시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이정식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

이번 조례제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계획 추진 및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규정을 마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에 대한 사항, 안전 점검 시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와 점검 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감시원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 시행으로 그 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각종 사고 예방은 물론 놀이시설의 유해한 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 향후 효율적인 어린이 놀이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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