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0. 22.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강북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눈에 띄어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6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행정편의 위주,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되어, 앞으로 시행될 조례는 총13건으로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반영
 - 서울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안 개정
    이백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의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 공정한 심의를 위한 심의회 규정 강화
 -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백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상금지급 보상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 복지 증진의 토대 마련
 - 서울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구본승, 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우선 조치, 제척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안을 통해 아동 학대 발생에 대한 대책과 폭 넓은 아동 복지 시책으로 아동 복지 증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서울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개정
    이용균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원을 확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다.

■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내실화
 - 서울시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
    강선경,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 서울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박문수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제정은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 성인문해교육의 대상, 성인 비문해자의 기본권을 보장 원칙,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새로운 삶의 행복 추구와 다문화 가정의 사회정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 학교 급식의 내실화
 - 서울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강선경,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했다. 또 개정내용은 학교 급식 환경 변화를 감안해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했다. 조례개정으로 학교급식 내실화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 명확히
 - 서울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안 개정
    강선경,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관련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용어를 통일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했으며,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 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반영
 - 서울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용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 등을 수정 정비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서울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개정
   유인애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우선 사업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생업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효행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 명확하게 규정
 -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용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효행 대상자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별지 서식을 수정하기 위해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효행대상자 정의 중 연령표기를 ‘만 100세’로, 효도지원금 지원 대상을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하는 효행 가정으로 규정하고,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효도지원금 관리대장”의 서식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 서울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용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와 관련해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따라 수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절차 등의 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르고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따라 악의적 신고포상금 근절 위해
 - 서울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
   강선경,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이번 폐지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조기 정착돼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 또한 조례 폐지에 따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노린 악의적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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