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1. 18.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강북구 조례·규칙·규정 총 23개 한달만에 제·개정 이끌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강북구 시행규칙·규정 별지 서식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에 대해 서면질문을 통해 ‘생년월일’ 개정 하도록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정 정비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서면 질문은 날로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더불어 불필요하게 수집되고 있는 각종 규칙과 규정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구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서식 등에 대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구청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 13개 시행규칙(규정)의 21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생년월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문수 의원은 제193회 임시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조례안과 이외 ‘서울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 포함 총 10개의 조례안(공동발의 포함)을 발의해 총 23개의 조례·규칙·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문수 의원은 “앞으로도 민간부문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 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