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3.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관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성북구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ㆍ계기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