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4. 27.
경찰제복 아무나 입으면 안된다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장길성 경사
경찰제복이 경찰청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다. 올해 6월, 경찰은 새로운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외근 점퍼와 정복도 바뀌며, 경찰 장구류도 개선되어 바뀔 예정이다. 특히 경찰제복 상의의 색상이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하는 청록색으로 바뀐다. 또한 청록색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가진 색으로 친절한 경찰상과 엄정한 법집행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제복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상승시켜 그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든다. 둘째,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하여 행동에 조심함을 갖게 한다. 셋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권위를 높이게 한다. 넷째, 단체의식을 강조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이끌어 내어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만큼 제복의 차별성은 중요하며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제복을 입어선 안 된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제복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비업체나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등 경찰유사제복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골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찰제복·장비의 착용·사용·휴대를 금지 하고,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무분별한 경찰 및 경찰유사제복과 경찰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방지하고 있다.
경찰제복 및 장구류의 독자성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 경찰제복이 경찰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수갑이나 삼단봉과 같은 경찰장구류가 기타 범죄에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새롭게 바뀐 경찰제복만큼 더욱 국민에게 신뢰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찰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