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5. 05.


 가정폭력, 가정사가 아닌 범죄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장길성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그 범죄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4대악 범죄는 현저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만은 재범률이 아직 높고, 가정사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로 그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 긴급피난,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을 하고 보호·지원 대책이 있지만 재범률이 높은 것은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하고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생각지 말고 범죄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폭력의 특성상 초기에 바로 잡지 않는다면 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가족만큼 자신에게 힘이 되고 소중한 사람은 없다. 가족이란 이유로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참아줄 것이라 생각하며, 가족에게 상처 입히는 행동은 결국은 사회의 초석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잃게 될 행동이란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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